고소·고발 등 잡음으로 예정 보다 1년 6개월 정도 지연
상반기 사업시행 인가 하반기 분양신청 예정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얼마나 진행됐을까?

고현주공 재건축사업은 2017년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같은 해 3월 주민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애초 2018년 4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8월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을 받아 2019년 6월 이주 및 철거 후 지난해 9월 착공해 2022년 2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조합원 간의 불협화음으로 고소·고발 등이 이어지고 논란이 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그러나 최근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거제시에 접수되면서 1년6개월여만에 다시 진척을 보이고 있다.

거제시 건축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현주공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을 위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고현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용·이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서류가 접수돼 경남도 건축위원회를 거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경남도 건축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사업시행인가가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6월 안으로 인가가 될 경우 빠르면 오는 10월 분양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계획대로라면 내년 8월에 이주 및 철거를 하고, 11월 착공해 2024년 상반기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운영이나 건설과정 등 추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일정이 더 지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현재 진행중인 재건축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간 고소·고발 사건 등으로 말썽의 불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또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용역사 선정과 조합 운영에 불법의혹을 제기하는 비대위는 2018년 7월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배임중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합장을 고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말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로 판결했고 이에 불복한 비대위는 항소를 진행중이다.

또 2019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사문서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고발한 건도 2019년 12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것 또한 항소한 상태다.

게다가 조합 총회에 관한 제반 업무의 기획·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조합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기획사에 대해서도 인건비 착복 등의 혐의로 고소해 현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재건축조합은 비대위가 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120억원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 또한 지난해 7월31일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 박정용 조합장은 "현재 진행중인 여러 고소·고발건도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계속적인 고소·고발로 사업이 1년6개월 이상 지연되는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재건축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반해 비대위는 "조합장의 잘못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며 사법부의 결과에 따라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당연히 조합원이라면 조합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인데 조합이 조합원을 제명하고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조합은 "대외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조합의 정상적인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조합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을 총회에서 제명조치 했다"고 밝혀 조합과 비대위 간의 분쟁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현주공아파트는 1989년에 설립돼 740가구로 구성돼 있으며 2013년 2월경 고현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준비위원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7년째 사업진행 중이다.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향후 4만1188㎡에 건폐율 21%·용적률 262%를 적용한 아파트 24개동 928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