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대책위 진정서 제출…시 “용역 거쳐 도로확장 등 검토 계획”

거제시가 사등면 사곡 일원에 ‘화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려하자 지역 주민들이 안전문제 등을 우려하며 시의회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사곡마을 사업용 차량 공영차고지 반대대책위(위원장 김삼수. 이하 대책위)는 최근 거제시의회 옥영문 의장에게 차고지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대책위는 “사곡마을 소류지 옆에 조성하는 화물 공영차고지가 거제시의 계획대로 조성되면 차고지로 드나드는 대형 트레일러로 인해 주민들과 인근 어린이집의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차고지에서 발생하게 되는 기름때와 타이어 가루·비산먼지 등 공해유발물질로 농업용수인 저수지 오염이 불을 보듯 뻔하고, 오염수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염려했다.

김 위원장은 “공영차고지로 설치로 인해 기존 도로에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생기고 신호체계가 들어서더라도 도로 구조상 대형 트레일러가 정지하기도 힘든 짧은 거리며, 뒤따르는 차량은  경사진 모퉁이를 돌면서 정차된 앞 차와 충돌 등 사고위험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제시 담당 부서는 “도로 폭이 좁고 위험하다는 주민 의견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도로를 최대한 확장할 계획”이라며 “저수지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벽을 치고 오염 방지 시설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동동에 차고지를 계획했으나 사업성 문제 등으로 계획을 수정해 사등면 사곡 일원에 공영 주차장 조성을 추진 중이다.

주차장 대상지는 사등면 사곡리 산 103-34번지 일원으로 1만 3600㎡ 규모다. 시는 이곳에 사업비 약 37억 원을 들여 대형차 100~110대 정도를 댈 수 있는 유료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다.

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와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1년 2월 착공해 같은 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 조성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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