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법원, 선거운동 교사 혐의 인정

지난해 4.13 동시조합장선거에서 금품 살포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제시산림조합 A(61) 조합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시진국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A 조합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조합장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위탁선거법은 당선자가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또 재판부는 A 조합장으로부터 ‘도움이 될 만한 선거인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줘라’는 부탁을 받고 선거운동을 해주거나, 돈을 받은 선거인 등 26명에게도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A 조합장은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인 53명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조합장은 지난해 3월 거제시 모처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지인에게 “선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주라”며 현금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약 1000만원을 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A 조합장은 또 같은 달 4일 거제시 한 도로변에 주차된 조합원 차 속에서 “지지해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직접 전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A 조합장측은 한 선거인에게 건넨 950만원 중 500만원에 대해서는 매수나 이해유도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변소했다.

이에 대해 시진국 재판장은 “선거인인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교사해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돈이 오간 시점, 조합원 명부도 함께 건넨 점 등에 따라 A 조합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조합장에게서 돈을 받은 한 선거인이 다른 선거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달하라는 의사로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조합장에 대해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지시하는 등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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