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월중학교 청소노동자, 부당하게 계약종료 시킨 C회사 B소장을 파면하라."

청소노동자 A(59)씨와 삼성중공업 일반노조(위원장 김경습·이하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수월중학교와 거제교육지원청·경남도교육청을 오가며 A씨의 복직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B소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피켓시위에 나서며 관심을 끌었다.

수월중에서 4년7개월 동안 근무하며 11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남편 대신 생계를 꾸려가던 A씨. B소장은 소속 C회사의 취업규칙에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마땅한 사유없이 다른 청소노동자 D씨와 함께 A씨의 재계약을 반대, 지난 1일부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노조는 "B소장과 함께 청소노동자 D씨가 A씨를 의도적으로 음해해 계약종료를 이끌어냈다"며 반박증거 자료를 제출해 학교와 회사·교육청으로부터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켰다. 이후 A씨는복직에 합의했고, B소장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파면됐으며, D씨는 스스로 퇴사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는 '갱신기대권' 규정이 있으며, 계약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계약종료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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