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시민인식 조사 72.9% '학교복합시설법' 찬성

거제시민 절반가량이 경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학지원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48.5%가 찬성, 36.5%가 반대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거제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거제시 주요 교육현안 사항 관련 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46.7%가 반대, 33.1%가 찬성해 제정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20∼30에서 반대 의견이 50%를 넘어 젊은층일수록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통학지원법'(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48.5%가 찬성, 36.5%가 반대 한다고 응답해 아이들 통학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학교복합시설법은 72.9%가 찬성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시설이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 되는 것에 대해 압도적 의견으로 나타났다. 또 거제시 소재 학교 수에 대해서는 27.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56.9%는 적절한 편이라고 응답했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경남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통학지원법·학교복합시설법 추진 △고등학교 증설 필요 등의 고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시민께서 모아주신 민의(民意)를 토대로 거제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거제지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성인 남·여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08%, 응답률 2.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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