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사형(死刑)이다. 조선시대 사형으로는 참형(참수형)·교수형·거열형·사사(賜死) 등이 있었다. 참형은 죄인의 머리를 잘라 죽이는 형벌이다. 동양의 유교사상에서는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곧 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를 상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참수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여겼다.

참수가 치욕스럽다면 목을 매어 죽이는 교수형은 그나마 낫고, 가장 명예롭게 죽도록 배려해주는 죽음이 사약이다. 그러므로 사약은 왕족이거나 고관대작이 아니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죽음에도 불평등이 존재한다. 대역죄인의 경우에는 머리와 두 팔·다리를 따로따로 소나 수레에 묶어 다섯 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이 있다. 소면 오우분시(五牛分屍), 수레면 거열형(車裂刑)이다. 그리고 이미 죽은 사람을 무덤에서 파내 목을 베는 것이 부관참시(剖棺斬屍)다.

동양과 다르게 서양에서는 교수형보다 참수를 오히려 명예롭게 여겼다. 나무에 목매여 죽는다는 것은 자살과 같은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준 목숨을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건 죄악이다. 그래서 상류계급의 사람에게는 참수를, 일반 죄수는 교수형으로 처형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불평등 때문에 만든 발명품이 기요틴(Guillotine)이라 부르는 단두대(斷頭臺)다.

우리나라 사형집행은 교수형을 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 사형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는 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이후 더 이상 사형집행은 없었다.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으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모텔 투숙객을 살해한 뒤 토막을 낸 머리와 팔·다리·몸통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무기 말고 사형을 시켜달라고 항소했다. 진짜 사형을 시킨다면 그런 말을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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