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시행령이 강화된 법 개정 내용을 알렸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종전에는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점검 실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였으나 앞으로는 7일 이내에 제출하게 하여 고장난 소방시설을 최단 시간 내에 수리하여 화재에 대비하도록 하였다,

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였다.2017년에 화재가 발생한 제천스포츠센터건물은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연면적이 5000㎡ 미만인 관계로 비전문가인 관계인 셀프점검으로 부실점검 지적과 함께 관리업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국회 및 언론 등에서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요구가 제기되었다.

금법 관련 법 규정 개정으로 연면적 5천㎡ 미만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을 전문 점검업자가 점검을 실시하여 ‘셀프점검’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조길영 거제소방서장은 “지금 개정된 규정은 법령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0년8월13일에 시행된다”며 “소방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겠지만 관계인들께서도 개정된 사항을 숙지하여 이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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