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시 현실성 있는 통학구역 설정과 정부의 통학지원 가능
김한표 의원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소임”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통학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한표 의원이 발의한 ‘통학지원법’은 현행 1500m인 초등학교 통학거리를 1000m로 단축시키고, 통학거리가 1000m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농어촌의 경우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도로 옆을 위험하게 지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의 경우도 횡단보도를 3~4개 건너면서 실거리가 1.5㎞를 초과하는 등 현재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성초등학교와 외간초·양정초등학교 등을 비롯한 거제 전역과 전국에서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표 의원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이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찾아 우리 아이들이 다른 걱정 없이 배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