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출근길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강민경(36·장평동)씨. 비와 바람이 부는 궂은 날씨 탓인지 학교 앞 도로는 아이들을 태우고 온 차량들로 주차할 곳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교문과는 좀 멀지만 빈곳을 찾아가려고 막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할 때였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왔다. 다행히 급정거를 하면서 사고는 면했다. 조금만 속도를 내거나 주의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큰 사고가 날 뻔했 했다.
지인들과 늦은 점심을 먹은 후 직진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지나치려던 황덕만(63·옥포동)씨.

택배차량과 SUV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쳐져 나란히 주차돼 있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아이가 횡단보도로 달려나왔다.

다행히 사고는 피했지만 놀란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본인도 한동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횡단보도에 주차된 차량 높이보다 아이키가 작아 아이가 횡단보도에 서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했고, 아이도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해 벌어진 일이었다.

일부 주민들은 오전 9시 이전·점심시간·오후 5시 이후·우천시 등 주차단속 요원들이 활동을 하지 않는 시간대를 이용해 인도나 횡단보도에 버젓이 주차를 한다.

특히 우천시 학교 교문 앞에는 등·하교를 위해 부모들이 몰고 나온 차량들로 북새통을 이루면서 교문쪽 도로는 물론 반대편 도로·횡단보도 등에도 주차를 한다.

이럴 때 아이들은 부모나 부모차량만 보고 횡단보도는 안전하다는 생각에 앞만 보고 달려간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차도가 구분된 도로(주차장법에 의한 차도·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 제외)에는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

또 횡단보도 위나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침범한 주·정차 차량은 즉시 단속대상이며 4∼5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앱을 설치해 1분 간격의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을 표시해 실시간으로 바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는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1인 1일 1회 신고로 신고횟수를 제한한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신고는 평일 오전 7시∼오후 10시, 휴일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로 신고시간도 제한을 두고 있다.

학교 앞 횡단보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는 하지 않는 시민의식과 적절한 단속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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