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바로알기 Q&A

기본적으로 만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며 의무가입대상은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 형태로 가입하게 된다.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체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18세미만인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고 사용자가 동의하면 가입가능)이며, 그 이외의 국민은 개인단위로 연금을 적용받는 지역가입자이다.

또 위의 의무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본인이 연금혜택을 받기를 희망하면 신청에 의해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60세미만인 국민으로 그 배우자가 공적연금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전업주부 등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임의계속가입자는 60세까지 연금을 성실히 납부해 가입했으나 가입기간이 최소연금수급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20년)의 수급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65세까지 신청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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