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3개월간 특별단속

거제경찰서(서장 강기중)는 11월 1일 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연말연시 송년회·신년회 등 각종 모임 관련,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동안 음주운전 예방 홍보 활동 및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 할 수 있는 예상지역 위주로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합동해 취약시간대(20시~02시)에 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spot) 이동식' 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 2회 이상 출근 시간대나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홍보도 계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공감 받는 공정한 음주단속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음주단속에 대한 불만을 품기보다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근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라며, 교통사고 없는 거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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