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결과 12월17일 발표…심층심사 거쳐 내년 5월 승인여부 결정 예상

현대중공업그룹이 유럽연합(EU)에 대우조선해양 합병 심사를 지난 12일 신청, 관심이 쏠리고 있다.

6개 합병 심사국 중 일본과 함께 가장 통과가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U 집행위는 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본심사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본심사에 들어가기 시작해 오는 12월17일 1차 결과를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세계 조선시장의 21%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사업을 하는 해외 각국에서 합병에 따른 독과점 여부 등을 승인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합병은 어렵다.

EU 집행위는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예비 협의를 거쳐 본심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취한다. 현대중공업은 EU와 지난 4월부터 예비 협의를 진행해왔다. 본심사는 1단계 일반심사와 2단계 심층심사로 나눠 진행한다. 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정경쟁 여부 등에 대해 일반심사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심층심사를 진행한다.

EU 집행위는 사안에 따라 심사 신청일로부터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기한을 정해 심사를 실시하는데 대개 3~4개월, 사안이 복잡하면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합병 심사가 복잡해 1차 심사결과 예정일인 오는 12월17일 2차 심사 진행을 발표하고, 전 세계 1·2위 조선사의 합병인 만큼 2차 심층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는 돼야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국영 크루즈 조선사 핀칸티에리와 프랑스 아틀란틱조선소 합병 일반심사에서 크루즈 독과점 가능성을 지적하며 심층심사에 넘긴 점은 현대중공업에 상당한 부담이다. 당시 EU 집행위는 핀칸티에리(31.73%)와 아틀란틱(26.14%)의 크루즈 시장점유율이 55%를 넘어간다는 점에 주목하며 독과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2월에도 독일 지멘스와 프랑스 알스톰의 철도사업 합병에 독점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한 바 있다.

현대중공업은 합병 후 선박 수주 잔량 점유율은 21%라 문제가 없으나, 우리나라가 강세인 액화천연가스(LNG)선은 점유율이 58%에 달해 문제 될 소지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 정상의 조선사인 만큼 살펴볼 게 많아 2차 심사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LNG 점유율이 관건이 될 듯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은 이들 국가 외에도 지난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시작으로 7월 중국, 8월 카자흐스탄, 9월 싱가포르에 각각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냈다. 지난달 카자흐스탄에서는 첫 승인을 받았다. 

EU 문턱을 넘더라도 일본 경쟁 당국의 행보가 변수로 남아있다. 일본은 작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으로 일본 조선산업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정식으로 제소한 이력이 있는 만큼,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불똥이 튈 가능성도 존재한다. 현대중공업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해 아직 본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과 관련 한국을 포함해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6개 국가 경쟁당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난 7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처음 제출했고, 이어 중국·카자흐스탄·싱가포르 순으로 제출한 상태다. 지난달 29일에는 카자흐스탄으로부터 해외 경쟁 당국 중 처음으로 합병 승인을 받았다. 경쟁당국 중 단 한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은 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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