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출생·다자녀·신혼부부 지원사업 등 인구증가 지원 조례 마련

거제시가 출산장려와 인구유입을 위한 파격적인 인구증가 시책을 내놨다. 시는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인구구조 현상을 극복하고자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오는 21일 제정·공포할 계획이다.

이번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인구정책의 장기적 추진방향 설정 및 연령·지역별 맞춤형 시책 추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출산지원에만 한정적으로 지원되던 조례를 인구증가지원으로 확대해 임산부·다자녀·대학생·기업체·신혼부부·전입혜택 등 다양한 시책이 복합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계획으로 2020년부터 새롭게 지원되는 주요내용은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출산순위에 따라 30만원~220만 원)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모든 임산부 30만원) ▷신혼부부(미혼부·모 포함)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연간 최대 100만원)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학기별 20만원) ▷전입 유공기업체 지원(전입 인원수별 25만원~150만원) ▷문화예술 관람권 지원(거제시문화예술재단 공연·전시 1회 50%) 등이다.

이밖에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교육 및 캠페인, 인구정책 추진 공로에 대한 포상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변광용 시장은 "조선경기는 지난해보다 좋아졌다고 하나 인구는 계속 감소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조례에 규정된 지원사업 외에도 기업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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