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공하수관거 이용해 돌려줄 만큼 위법 아니다”
행정소송에서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

지난해 1월 한기수 전 거제시의원과 장승포번영회는 거제시에 하수도요금 부당징수 반환과 관련해 서명을 하던 모습.
지난해 1월 한기수 전 거제시의원과 장승포번영회는 거제시에 하수도요금 부당징수 반환과 관련해 서명을 하던 모습.

아타트 주민들이 하수도 사용료 부당 징수를 주장하며 거제시를 상대로 반환을 요구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거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민사2부(엄상필 부장판사)는 거제시 9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거제시를 상대로 잘못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제시가 잘못 거둔 하수도 사용료를 아파트 주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린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주동 대동다숲·e편한세상 등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 처리해 내보내왔다. 그러나 정화한 하수를 배출할 때 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을 이용했다.

아주동 대동다숲·e편한세상 등 해당 아파트 단지는 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시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 처리해 내보내왔다. 그러나 정화한 하수를 배출할 때 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을 이용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상황인데도 거제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아파트단지와 동일하게 상수도 급수량에 비례해 획일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 왔다며 잘못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9월 승소했다.

당시 행정소송 재판부는 원고 측 아파트 단지가 저마다 하수처리시설이 있어 거제시가 건설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신 자체적으로 하수를 정화해 내보낸다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모법(母法)인 하수도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행정소송 승소를 근거로 거제시를 상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민사소송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거제시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들이 하수를 자체정화 했지만, 거제시가 관리하는 공공하수관거를 통해 배출했기 때문에 거제시가 공공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수한 하수도사용료를 돌려줄 만큼 명백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 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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