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거제시 공무원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거제시는 11월 11일 거제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거제시 공무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2019년 거제시 공무원 등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올해는 경남장애인권리옹호센터 김은정 센터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다.

김은정 센터장은 “누구나 장애를 가질 수 있고, 장애는 배려가 아닌 공감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며 장애·연령·성별·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제품·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니버셜디자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업무의 결과도 달라질 것이며, 장애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마음가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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