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 12월 4일까지

2020년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기질비료 신청기간은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유기질비료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하는 유기질비료는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 가축퇴비, 퇴비비료 5종이며, 지원금액은 1포대(20kg)당 비종과 등급에 따라 1,400원에서 1,700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예정인 농업인은 신청 마감일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농업인이 직접 작성한 보조금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면·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기간 중(11.5~12.4)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정부지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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