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에 특정 가게...전유물로 전락 우려
횟집은 무단 설치...카페 이용객 외 접근 어려워
안내표지판 설치 등 공공성 강화해야

사등면 성포에 설치돼 있는 해안산책로(데크길)에 인근 횟집·카페 등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연결길을 만들며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안산책로와 카페가 연결된 데크. 뒤쪽에 횟집에서 무단으로 연결한 데크도 보인다.
사등면 성포에 설치돼 있는 해안산책로(데크길)에 인근 횟집·카페 등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연결길을 만들며 말썽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안산책로와 카페가 연결된 데크. 뒤쪽에 횟집에서 무단으로 연결한 데크도 보인다.

관광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2014년 8월 준공한 사등면 성포리 해안산책로(데크길)에 인근 횟집이 허가없이 임의로 연결 데크를 설치해 수년간 무단 점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거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 해안산책로와 인접한 A횟집은 지난 2016년께부터 해안산책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해 횟집을 찾는 고객 등이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해안산책로와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하려면 거제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을 받아야 하지만 A횟집은 아무런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임의로 데크를 설치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말썽이 일자 A횟집은 뒤늦게 허가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많은 방문객이 찾아드는 B카페는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후 연결 데크를 설치해 지난 8월부터 사용 중이지만 카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해안산책로에 대한 안내표지판이 없어 해당 데크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주민들은 관광객과 시민 모두를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 특정 카페나 횟집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연결 데크를 설치할 때도 적절한 허가기준과 관리대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김모(46·고현동)씨는 "카페를 이용하지 않고 연결 데크를 따라 해안산책로에 접근하려 했지만 연결통로는 휠체어 전용으로 문이 닫혀 있었고, 카페 입구쪽 계단을 지나야만 갈 수 있었다"며 "물론 누구나 갈 수 있는 해안산책로이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카페를 이용해야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안산책로는 공공시설인 만큼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데크쪽 문을 항상 열고 안내표지판 설치나 연결 데크 설치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페를 방문한 윤모(28·부산시)씨는 "SNS에서 알게돼 여행 겸 인생샷을 남기려고 찾아왔다"며 "카페 앞 해안산책로로 이어지는 입구가 촬영명소이며 어떻게 산책길까지 만들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다"고 말해 해안산책로 전체를 사유지로 오해하기도 했다.

또 이모(51·상문동)씨는 "앞으로도 이같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연결 데크 설치허가와 관련해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잣대와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유수면을 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사용하려면 공유수면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공유수면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에 해당 해안산책로와 연결하는 데크도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 목적성'을 가져야 하고 점사용허가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C행정사무소 관계자는 "해안산책로와 인근 상가 간 데크 연결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한 공유수면을 훼손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성이 부합돼야 하며 사업장만을 위한 설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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