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소하천 호우피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게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쪼개기 수의계약한 사실이 경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가 적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시는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수의계약은 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절감 효과가 적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거제시는 같은 날짜에 여러 건의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공사를 몰아주는 등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것.

경남도는 공사를 과도하게 분할발주하고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해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실무책임자 A씨에 대해 '경징계', 부적절하게 공사를 분할해 설계하고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B씨에게 '훈계'처분을 명령.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