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민원 해결과 권리 보호를 위해 2018년 감사법무담당관에 도입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감사법무담당관이 전담해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지난 4월15일 납세자의 권리를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고시했고, 지방세 고충민원·권리보호·세무상담·기한연장·징수유예를 올해 713건 33억원(지난해 486건 18억원)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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