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체육회, 11월5일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150명 선거인단 구성·투표

지난 14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거제시체육회 '2019년 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오는 12월30일 민간 초대 체육회장을 선출키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선출방법과 선거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지난 14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거제시체육회 '2019년 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에서 오는 12월30일 민간 초대 체육회장을 선출키로 논의하고, 이에 대한 선출방법과 선거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거제시체육회 민간 초대 체육회장 선출을 앞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인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일은 오는 12월30일이다.

거제시체육회는 지난 14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2019년 2차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열고 민간 초대 체육회장 선출방법 등  선거와 관련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그동안 거제시장이면 당연히 맡아오던 체육회장직을 '체육의 정치 독립'을 위해 지자체장과 의원의 체육단체장 금지법안인 국민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민간이 맡아야 하는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날 이사회 및 임시총회의 안건도 내년 최초의 민간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선거관리 규정 제·개정 등 2건으로, '거제시체육회 규약 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 2건이다. 그동안 자치단체장의 당연직이었던 회장이 내년부터는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거로 선출된다는 것.

회장 출마자격은 체육회 임원이나 직원, 각 협회장 및 면·동 체육회장, 그 외 체육 관련 외부인사 등이다. 시체육회 소속 임원 및 대의원의 경우 선거일 6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사임해야 한다.

선거인단인 대의원확대기구는 시체육회에 가입된 정회원 단체장 및 면·동 체육회장, 각종목별 단체장 등 1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후보 등록자는 기탁금 2000만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20% 이상 득표 시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조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체육회로 귀속된다. 처음 선출되는 민간 체육회장의 임기는 3년이며, 차기 회장부터는 지자체장과 동일하게 4년의 임기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내달 5일 선거 준비·관리 등 업무 추진을 위해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당선인 결정 등 업무를 추진해 나간다.

한편 거제시체육회는 45개 가맹단체와 17개 면·동 체육회를 두고 있다. 거제시 체육회 직원은 임명직인 사무국장·사무차장 각 1명, 지도자 12명, 직원 3명 등 18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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