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첫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 조례' 추진
지난 10일 입법 예고 정책방향 제시·도입 추진

거제시가 경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거제시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에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는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체계적인 도입·추진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자 권리 보호-증진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하고 거제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변광용 시장은 '노동자 보호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 거제시청 조선경제과에 노동정책담당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하며,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시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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