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보험료를 오는 3월31일까지 내야 한다.

사업주는 2007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키로 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확정보험료와 2008년도에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금총액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법정 신고·납부기한인 이달 말까지 근로복지공단통영지사에 신고하고 내야한다.

보험료 신고서 작성 후 산출된 보험료는 납부서에 낼 금액을 적어 오는 31일까지 한국은행 국고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내야 하며, 인터넷 뱅킹 및 공단지사 방문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가능한 신용카드는 신한(옛LG) 삼성 현대 KB국민 롯데 BC카드 등이다. 고용 및 산재보험에 대한 문의는 국번없이 1588-00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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