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 심의·의결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는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19일간 제21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 '거제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외 2건을 비롯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거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13건, '남부내륙철도 추진 행정협의회 해산안', '거제시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 '2019년도 제4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거제 도시관리계획(시설 : 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27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거제시의회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23일부터 2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예비심사,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28일 제2차 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확정한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는 내년도 시정운영방향을 살피고 지역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소관 부서로부터 '2020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동의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임시회는 내달 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하고 폐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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