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가 일반과 피부 2가지로 업무가 구분된다.
거제시에 따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4월5일 개정된데다 그해 7월16일 국가기술자격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08년부터 미용사(일반) 및 미용사(피부)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시행된다.
일반 미용사와 피부 미용사 면허자의 업무범위도 구분된다.
또 면허자가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영업신고증 중 조건에 업무범위를 표기해 교부한다.
미용사(일반) 자격자의 경우 2월 자격자를 처음으로 배출했고, 미용사(피부) 자격자는 오는 12월 첫 배출된다.
미용업 영업신고증 교부시 조건 표기내용은 미용사(일반)은 업무범위만, 미용사(피부) 업무범위만 수행해야 한다.
거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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