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서울행 심야 시외버스를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내 6명을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지난 7일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운전기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의 소속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인 B여객주식회사에 대해서도 벌금 10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밤 12시5분께 혈중알콜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장평동 디큐브백화점 인근 사거리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모닝 승용차를 추돌해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여객주식회사는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방치한 잘못이 있다는 혐의다.

경찰수사 결과 당시 A씨는 사고 6시간 전인 5월21일 오후 6시께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소주(640㎖) 2병을 구입해 마신 사실을 확인, 평소 심야 서울행 버스를 이용하는 거제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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