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경남 최초로 노동권 보호 등 노동환경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제시와 체계적인 도입과 추진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거제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 조례안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시정실현을 위한 시장의 책무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과제와 실행계획 등을 포함한 노동정책기본계획 5개년 계획 수립·시행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노동권리보호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조례안을 마련했고, 곧이어 입법예고와 거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거제시는 ‘노동자 보호 및 체계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10일 조선경제과 내에 노동정책담당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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