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양·장승포·옥포1·2동 및 하청·일운면서 우선 시행
市 조례 제정 공청회, 주민‧전문가 등 의견 수렴

지난달 30일 거제시는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거제시내 6개 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고신대 안권욱 교수, 거제시의회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 임희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감사의 발표자와 사회자 경남대 정원식 교수.
지난달 30일 거제시는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거제시내 6개 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고신대 안권욱 교수, 거제시의회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 임희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감사, 옥주원 거제시행정과장과 사회자 경남대 정원식 교수.

지방분권의 시작을 알리는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한 거제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거제시(시장 변광용)는 지난달 30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거제시내 6개 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시범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청회에 이어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옥포1동·옥포2동·수양동·장승포동·하청면·일운면에서 우선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면‧동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해 전문가‧시의원‧관계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공청회는 경남대 정원식 교수의 주재로 고신대 안권욱 교수, 거제시의회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 임희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감사의 발표로 진행됐다.

옥주원 행정과장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고 안권욱 교수의 ‘주민자치회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풍 위원장의 ‘주민주권시대, 주민자치조례가 선도자 역할을 해야한다’는 발표로 이어졌다. 임희한 경남주민자치회 감사는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과 거제시 조례 제정안의 다른 점에 대해 발표했다.

패널로 참석한 고신대 안권욱 교수는 총평에서 거제시에서 마련한 조례안은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졌고, 좋은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조례안에 주민자치회 분회와 주민총회 횟수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기풍 의원과 임희한 감사는 행안부의 표준안과 비교하면서 가급적 표준안이 거제시 조례안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옥주원 행정과장은 “표준안과 비교했을 때, 거제시 조례안과 달라 보이는 것은 조례 편제상의 기술적인 부분이고, 주요내용은 조례안에 담겨 있다”고 말하면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검토하여 조례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지난달 30일 거제시는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부터 거제시내 6개 면동에서 주민자치가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공청회 발표자로 나선 고신대 안권욱 교수, 거제시의회 전기풍 행정복지위원장, 임희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감사의 발표자와 사회자 경남대 정원식 교수.
지난달 30일 거제시 주민자치회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변광용 거제시장이 지역 6개 면동 주민자치 시범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편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의 예산 부족을 말하는 주민의견에 대해 경남대 정원식 교수는 주민자치회는 예산의 문제보다 자치위원들이 역량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성공의 관건이라 지적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변광용 시장은 “앞으로 점점 주민들의 참여가 높아질 것이며,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 우리시가 내년 2020년부터 계획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하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민우 수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은 “그동안 예산과 권한부족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어려웠다”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주민자치회로 예산을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성만 상문동 주민자치위원은 “조례안의 주민자치회 기능이 두루뭉실한 측면이 있어 세부적인 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자치회 위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가 규정돼 있다. 정당에 소속된 사람은 향후 자치회 구성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한다. 경남에서는 창원시와 고성군이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전국에서는 지자체 101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면‧동 행정의 심의‧자문역할에 그치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확대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 편성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 기구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