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 "부당이득 환수하고 통행료 절반으로 인하해야"

거가대교 건설을 둘러싼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재기됐다.  

김해연 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전 경남도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거제경실련과 거가대교 통행료인하시민대책위가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등을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나, 당시 담당 검사부장이었던 윤석열이 이를 무혐의 처분했다"면서 "이를 재수사 해서 바로 잡혀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이사장 등은 2011년 11월 사업비 과다 책정, 부당 임대료 수익, 공사비 이중 계산 및 탈세, 설계·감리비 허위 산정 방식으로 거가대교 총사업비 1조 9831억 원(2010년 경상가)에서 최대 851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제기하며 GK해상도로와 대우건설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거가대교 사업 특혜·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던 대우건설 사장과 건설사, GK해상도로 대표 등 15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검찰은 "주무관청인 경남도·부산시와 건설사의 양측 전문가들이 모여 공사대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총공사비는 하도급비 외에 자재비·간접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이뤄지는데 공사이윤과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차액만 갖고 사전에 확정이윤을 정해놓고 공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으로 사업자의 손을 들었다.

이에 앞서 2011년 감사원은 거가대교 총공사비는 1조9831억원으로 침매터널구간의 스프링쿨러 등 설비를 누락 또는 축소하거나 부력에 대한 안전율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공사비 402억원을 차감할 요인이 생겼다고 분석했으나 검찰은 이마저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김 이사장은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당시 검찰은 고발자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업시행자들에 대해 자금 추적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며 "재판에 회부했어야 했지만, 기소권이 독점돼 있기에 검찰 무혐의 처분은 모든 혐의를 한꺼번에 덮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거가대교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 특혜 비리를 밝혀 부당 이득금으로 추정되는 8517억원을 환수 조치해 통행료를 절반으로 인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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