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매각 대책위 "노조 간부 고발 취하하라"
지난 25일 경남도청서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사장 이성근)이 현대중공업의 현장실사를 저지하며 '쇠사슬 투쟁'을 벌인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자 노동·시민단체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데 보고만 있어야 하나"며 반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동종사 매각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거제범시민대책위'와 '대우조선 매각 반대 지역경제살리기 경남대책위'는 지난 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은 노조 간부 등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 지회와 거제·경남대책위는 지난 6월3일 현대중공업 현장실사를 막기 위해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몸에 쇠사슬을 묶는 '쇠사슬 투쟁'을 벌였고, 거제대책위는 '매각 저지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대책위 간부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천막농성장 철거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을 내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부당성을 재차 지적하면서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모든 문제의 발단은 현대중공업의 잘못된 대우조선해양 인수로부터 비롯된 것인데도 이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노동자들과 시민을 고발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대우해양조선은 시민대책위와 노동자들 노력을 외면한 채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대우조선지회와 민주노총 경남본부, 대우조선해양 매각문제 해결을 위한 거제범시민대책위, 대우조선 매각반대지역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 간부 6명을 고발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천막 농성장 철거 요구를 받은 후 대책위에서 논의한 결과 어떠한 경우라도 천막은 철거할 수 없을뿐더러 매각이 철회되면 그 때는 자동으로 철거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막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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