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저지 대책위, 1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국민감사청구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 특혜와 재벌 의존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 특혜매각을 비호하는 감사원도 규탄하면서 철저한 감사로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 저지 전국 대책위원회는 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규탄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가 들어간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 헐값 매각 논란에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각계 시민단체들이 우려한다며 매각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재벌 특혜와 재벌 의존하는 정부를 규탄했다. 또 특혜 매각 비호하는 감사원도 규탄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단체가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의 위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감사원에 낸 국민감사청구가 기각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열렸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 매각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7월 대우조선해양 지분 매각은 투자이며 국가 주요 정책이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국가 기간산업의 붕괴 위험 △지역경제 파탄 위험 △공정하지 않은 매각 과정 등을 고려하지 않은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그저 방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원이 구체적으로 헌법상 청원권과 알 권리,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경제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장은 감사원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받은 국민감사청구를 감사하도록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기각해 청원권을 침해했다”며 “공정한 경쟁에 의하지 않은 대우조선 매각 과정을 밝히지 않아 알 권리를 침해했고 조선 산업을 한 재벌기업에 집중시킨 과정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경제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헐값에 특혜성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 대우조선 매각이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붕괴 위험으로 내몰것이라는 경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업 전반이 일개 재벌그룹의 손아귀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파탄 우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고, 산업은행의 일방 매각도,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선물’하는 불공정한 행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이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과 현대중공업 인수가 갖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기하고자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정부와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제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신태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수석부지회장은 “지난 1월 31일 일방적인 대우조선 매각 발표 이후 현장과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산업은행 앞에서 220일째 천막농성 중이고 거제시민 경남도민과 함께 지난 5월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신청하기도 했으나 기각됐다”며 “3만 대우조선 노동자, 25만 거제시민, 300만 경남도민은 생존권을 위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거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