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매년 지자체별 2곳 이상 감사...올해 거제서 1곳만 감사
A아파트, 시에 신고 않고 CCTV 설치하고, 허가 없이 임대사업

경상남도가 진행한 공동주택관리 감사 대상이 된 거제지역의 A아파트가 6건의 주의·시정사항이 적발됐다.

A아파트는 시에 신고·허가 대상 사업임에도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주의 5건·시정 1건 처분을 받았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15일~6월13일 2개월 동안 경남도 내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진행했다. 매년 지자체별 2곳 이상을 감사하는 경남도는 올 상반기에 거제지역 공동주택 1곳을 감사했다.

감사받은 수양동 A아파트는 6건의 지적을 받았는데 다행히 재정상의 문제는 적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제시의 관리·감독이 허술한 틈새를 타고 입주자 전체 동의 대상이 일부 입주자대표 안에서만 결제하거나, 시 허가 대상인 사업을 펼치는 등 문제도 다수 적발됐다.

A아파트는 주민공동시설인 관리동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시에 행위 허가나 신고 대상 여부 및 절차를 물어 적법하게 이용·관리해야 하지만 별다른 검토없이 2013년부터 B업체에 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왔다.

또 장기수선충당금을 국토교통부가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1㎡당 198.6원임에도 불구 121원으로 산정해 왔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승강기 유지보수와 관련해 계약서 작성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대금을 집행해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갈 실정이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서에 엘리베이터에 심각한 고장 발생·정지로 입주민의 불편 장기화가 예상될 경우 입찰 과정 없이 보수 진행할 수 있다고 명기돼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은 달랐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유지보수 계약의 경우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시 입주자 등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긴급히 승강기 부품을 교체해야 할 경우 등에는 유지관리 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하지만, 전체를 계약한다거나 승강기 교체공사까지 포함하는 계약방식은 포함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회계담당자 인계·인수서 미작성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 결격사유 조회 부재 등이 지적돼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도는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조성해 입주민이 화합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아파트감사 요청은 아파트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람이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경남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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