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고소돼 조사를 받아온 거제수협 엄준 조합장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박아름 검사는 거제경찰서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 받은 엄 조합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지난달 22일 이를 통지했다.

엄 조합장은 지난 3월13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경쟁 후보였던 A씨가 거제시 공무원 재직 당시 수년에 걸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협의 멸치를 선물용으로 가져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피소돼 거제시선관위와 거제경찰서에서 각각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수협에서 구입한 멸치 값을 제대로 치렀다는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엄 조합장을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들어 엄 조합장을 한차례 더 불러 보강 수사를 벌인 후 최종적으로 증거가 불충분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키로 결정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한편 거제경찰서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모두 6건에 41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입건하고, 지난 12일까지 이들을 전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통영지청에 순차적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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