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기간 내 외부 정보 유출 시 5년 동안 선임 안돼...10년 주장도
결산검사위원 활동, 결산검사 이견서 제출 및 의회 보고로 끝...보고 확대는 논의 안 돼

거제시의회(의장 옥영문)가 결산검사위원 해촉·제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개정했다.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 기간 내 외부에 정보유출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시의회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을 특정 사안 때문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지만 내부 회의에서는 이전 검사위원의 성토로 변질하는 등의 모양새도 비췄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노재하)는 지난달 26일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당초 오후 2시에 개회하기로 했던 회의는 40분이 지난 2시41분께야 진행됐다. 대표 발의한 신금자 의원은 위원 해촉·제재 규정을 명문화해 결산 검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한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소명했다.

신 의원은 "결산 검사가 의회에서 본회의에 통과하고 나면 결산검사서가 1개월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의회에 발표가 있기 전에 유출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일 뿐, 당연히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본회의에 통과되면 공개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촉을 요구할지라도 본회의에서나 해당 조례의 개정 이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촉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좌우된다는 것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설명에 의회운영위 소속 의원 다수가 이에 공감했다. 그러나 신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결산검사위원이 검사한 내용을 의회에서 살펴본 이후에 공개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한 오해 소지를 나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결산검사 의견서는 거제시에 보고되는 내용으로 시에 보고된 날 7일 이내에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1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며 "의회 본회의와는 별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오해에 대해 의회운영위 강병주 의원은 "의회운영위가 만장일치로 조례 개정에 찬성한 건 특정 사안 때문이 아니라 결산검사과정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용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운영위가 개회하기 전 내부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서 특정 결산검사위원을 성토하는 발언이 나오기도 해 발의 배경이 특정 사안과 별개였는지는 의문이다.

또 결산검사위원 운영이 지방자치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만큼 결산 과정서 중대한 사안이 결산검사위원이 발견했을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됐으면 결산검사의 의미를 확장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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