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대규모 점포 및 대형마트 등 609개 업소를 대상으로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점검 및 1회용품 사용 실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항목은 △비닐봉지·쇼핑백 사용 여부(매장면적 165㎡ 이상) △비닐봉지·쇼핑백 무상제공 여부(제과점, 도매 및 소매업)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 여부(식품접객업)△포장횟수, 포장 공간비율 및 포장 재질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매장 면적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신채근 시 자원순환과장은 “제품의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은 자원을 낭비하는 행위인 만큼 제조자 및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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