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면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신청 사업자, 행정소송 지난 5월 제기
소송 과정서 거제뿐 아니라 부산·울산 산업폐기물까지 오는 것으로 밝혀져

거제시 연초면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A업체가 거제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중순께 현장실사가 결정되자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한내마을 회관에서 연초·하청면 주민 70여명이 모여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결의대회 모습.
거제시 연초면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련 부적합 통보를 받은 A업체가 거제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중순께 현장실사가 결정되자 인근 주민들이 '결사반대'를 주장하며 행정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1일 한내마을 회관에서 연초·하청면 주민 70여명이 모여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결의대회 모습.

거제시 연초면 한내 산업폐기물 소각장 관련 거제시의 부적합 통보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A업체가 패소하자, 거제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의 행정소송 제기로 다음 달 중순께 현장실사 날짜가 정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결사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행정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지난 21일 오후 연초면 한내마을 회관에서 연초·하청면 주민 70여명이 산업폐기물 소각장 건설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지역주민과 함께 사업대상지 인근 해인정사 신도회,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등도 참여했다.

이날 주민들은 "연초·하청면민은 거제시의 부적합 통보와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강행한 A업체에 분노한다"며 "업체는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마을을 떠나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민들은 소각장 대상지가 "석포마을은 270m, 해인정사는 290m, 한내마을은 770m 떨어져 있어 소음이나 분진·미세먼지·악취 등 주민건강과 생활환경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리의 땅과 바다를 산업쓰레기 소각장으로 내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는 A업체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대상임에도 불구, 거제시가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사업계획서를 수리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특히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서 A업체의 사업이 거제지역 내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뿐 아니라 경남·울산에서도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도 취급할 것이라고 밝혀져 주민들의 울분은 더 커졌다.

주민들은 "한내·석포마을에는 거제시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장 5만9400㎡, 음식물처리시설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단지 때문에 소음·분진·미세먼지에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큰 곳"이라며 "이런 실정에서 경남에서 최대 규모의 조선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소각장과 폐수건조장을 건설하면 대기와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은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대상인 점을 몰랐던 거제시도 책임이 분명하다"며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이겨야할 뿐 아니라, A업체의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수리한 공무원의 책임도 분명히 질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는 A 업체가 신청한 하루 90톤 규모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건설 허가신청에 대해 주민환경권 피해 등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부적합 통보'를 했다. 이에 불복해 사업자는 거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거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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