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지난 12일부터 각 면·동 주민설명회 진행
지주 "20여년 동안 재산권 피해 입히고는 폐지?"
일부 "활용도 높을 곳, 폐지 안 돼"

내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존치와 폐지 등의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가운데 시는 지난 12일부터 각 면·동 사무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도로 등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23일 수양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내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존치와 폐지 등의 의견이 시민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가운데 시는 지난 12일부터 각 면·동 사무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도로 등과 관련해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사진은 지난 23일 수양동에서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내년 7월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1여년 앞두고 존치와 폐지 등의 의견이 거제시민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모양새다.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지주는 재산피해를 십여년 동안 해오다 이제 개발 의지가 없어 '폐지'하는 것에 대한 분통을, 시민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에게 필요한데 '폐지' 결정을 하거나, '존치'만 할뿐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데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거제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 있는 공원·도로 등을 '존치·변경·폐지' 결정에 앞서 각 면·동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지난 12일부터 열었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로 도로·광장·주차장·자동차정류장·철도·하천·항만·공항·녹지·공원·운동장·유원지·학교·도서관·시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

같은 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정해진다. 내년 7월1일 일몰제가 시행되는 경우는 시설 결정 고시일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사업에 한해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지역 도시계획시설 2034개 가운데 689개가 미집행시설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2조4000여억원에 달하는데, 장기미집행시설에 해당하는 사업이 457개소다. 실효대상 시설은 143개(도로 129개·공원 12개·녹지 1개·유원지 1개)소다.

시는 주민설명회에서 "장기미집행 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해서 도시기능 유지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시의 현황과 상황에 적합한 기준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주는 소수이고, 이를 이용하는 이가 다수이다 보니 '사유재산' 침해에 대한 의견보다 '일몰제 대상 제외'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났다. 게다가 일부 지주는 현 일몰제에 대해서 비판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수양동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김모 씨는 "20년 동안 도시계획 시설로 묶어놓고 재산권을 침해하고 이제 와서 폐지한다고 하면 누가 수긍하냐"며 "차라리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더 와 닿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주민설명회 자료가 배부되지 않은 채 용역사의 설명으로만 이뤄지는 것에 대해 이해도를 낮춘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시간관계상 설명회에서 해당 도시계획 시설을 전부 설명할 수 없지만 각 주민센터에 세부자료를 비치해서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며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배부할 수 없는 점은 시민들이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는 면·동 설명회가 끝나면 오는 9월 주민 공람·공고를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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