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경상남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해양경찰 등과 함께 9월2일부터 11일까지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단속을 한다.

점검대상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가공·판매업체를 비롯해 대형유통업체·중소형 마트·전통시장·일반음식점 및 휴게 음식점 등이며, 점검내용은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표시를 손상 및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수산물의 의무표시 품목(가공품 포함)을 조리에 사용할 경우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음식점 및 판매업소 등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미 표시한 경우 등은 ‘5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과대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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