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는 지난 3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모두 6건에 42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입건했다. 지난 12일까지 42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단체등 위반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 2건에 37명, 기부행위의 금지·제한위반 1건 2명, 허위사실공표 1건 1명, 선거운동제한위반 2건 2명 등이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감안해 빠르면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입건된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 지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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