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올해만 거제서 4곳 이어 1곳 더 감사 결과 발표
상문동 A유치원, 2016년 이어 올해에도 부정회계 또 적발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난 5월에 실시한 상문동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결과를 내놓았다. A유치원은 5건의 지적사항에서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6일 지난 5월에 실시한 상문동 A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결과를 내놓았다. A유치원은 5건의 지적사항에서 모두 경고 조치를 받았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거제지역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4곳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한데 이어 지난 6일 1곳에 대해 추가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A 유치원은 지난 2016년 감사에서도 원장 등에 대해 '경고' 조치를 받은 곳이다. 교육청의 행정처분은 주의·경고·경징계(견책·감봉 1개월~3개월)·중징계(정직 1개월~3개월·해임·파면)로 이뤄진다. A 유치원은 지적된 5건의 사안 가운데 경고만 5건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의 평면도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유치원 4층 옥상에 물놀이장을 인가 없이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유치원은 2016년 당시에도 교육감 인가가 필요한 건축물 공사가 있었지만 인가받지 않고 집행해 지적된 바 있다.

또 A유치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를 의무가 있음에도 사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와 4건에 대한 910만5000원의 거래계약을 맺었다. 공급을 받았을 경우 증빙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음에도 미발급은 물론,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유치원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 유치원장의 경조사 3건에 대해 업무추진비로 지출하고, 유치원보험 해지과정에서 납입액 2303만1240원 가운데 146만8341원을 세입으로 조치 하지 않은 혐의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A 유치원은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현장학습비 부문에서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추가 비용으로 차량기사에게 운전원 인건비를, 행정직원에게 원아 수송 업무비 등을 따로 책정해 2310만원을 학부모들에게 부담하게 했다. 게다가 원비까지 허위 보고해 교육청으로부터 학급운영비 960만원을 부당 수령받아 지적받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거제지역 사립유치원 28곳 가운데 5곳만 현재 감사결과가 나왔을 뿐 나머지 23곳에 대한 특정감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2016년과 동일한 부분이 또 다시 지적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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