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거제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지난 8일 가을이 왔음을 알리는 입추였지만 당분간은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어서 더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동부면 앞바다에서 낚시를 하던 A(61)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통영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가 모터보트 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커피 물을 끓이기 위해 가스버너에 불을 켜는 순간 갑자기 폭발해 불이 났다. A씨는 자체 진화에 나섰지만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해경은 A씨가 이날 조종면허 없이 자신의 모터보트를 운항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일 오후 8시19분께 장평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서 수면제 과다복용을 한 B(24)씨가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다행히 쓰러진 B씨를 발견해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사등면 한 어촌마을에서 주택공사 과정서 빚어진 갈등으로 이웃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7일 이웃 2명을 살해한 C(50)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현재 조사 중이다. C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40분께 이웃인 D(57)씨가 사는 집을 찾아가 해당 집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D씨를 숨지게 했다. C씨는 이후 D씨의 옆집 E(74)씨를 찾아가 그 집에 있는 흉기로 E씨 역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는 범행 이후 D씨의 휴대폰을 통해 "사람을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했고, 본인의 휴대폰으로 "사람 2명을 죽였다"고 재차 전화했다. 경찰은 신고 받고 출동해 당일 오후 6시50분께 거제대교 아래 주차장 차 안에 있는 C씨를 검거했다.

거제경찰서는 7일 오후 사건에 대해 브리핑을 열었다. 경찰관계자는 "C씨는 D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화해할 목적으로 갔다고 밝히고 있다"며 "얘기하던 중에 화해가 안 되고, 피해자가 자꾸 배척하면서 나가라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이웃집 E씨도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게 됐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C씨는 1년 전께 본인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 차량 통행문제 등으로 D·E씨와 갈등이 불거졌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 3일 사등면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 신생아를 버리고 달아난 F(35)씨가 하루만에 붙잡혔다. F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20분께 사등면에 위치한 간이공중화장실에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버리고 갔다가 3일 오후 영아유기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2일 오후 7시1분께 화장실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마을 주변에 설치된 CCTV를 분석, 범죄 발생 시간대를 전후해 운행한 카니발 승합차 중 용의차량 3대를 압축해 이동 경로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유력 용의차량 1대를 특정, 운행경로를 추적한 끝에 다음날 창원시 모 병원에 입원 중인 F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F씨는 범죄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F씨가 퇴원하는 대로 입건하는 한편 남편 역시 부인과 공모하고 유기 당시 차량을 운전해 공범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F씨가 출산 후 유기한 신생아는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G(28)씨가 지난 2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4시30분께 거제시내 한 금은방에서 업주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1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한 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31일 포항시내 한 모텔에 은신하고 있던 G씨를 붙잡았다. G씨는 지난 2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거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됐다. 경찰은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고 과거 절도 전력이 있는 G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


임금 15억원 떼먹고 회삿돈 쓴 대표 구속

조선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 등 수십억 원을 떼먹고 회삿돈을 사비로 쓴 대표 A(56)씨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박종일)은 지난 6일 노동자 81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4억7000만원을 체불한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임금·퇴직금뿐 아니라 임금에서 공제한 고용·건강보험료 등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하지 않은 친인척 등에게 월급을 지급한 후 이를 다시 본인 명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하고, 법인 카드를 배우자와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나타났다.

이에 A씨는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에 임금을 체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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