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김정현 노무법인 승인 대표

우리나라의 많은 조선소 근로자들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작업들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뤄지므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유해요인의 노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폐암은 폐에서 기원한 악성 종양으로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아 조기발견 및 치료가 어려운 치명적인 질환이다. 조선소 근로자들이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작업공정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용접 및 절단작업은 배를 만드는데 있어 거의 모든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필수적인 작업으로, 금속과 금속을 서로 결합시키거나 절단하는 과정에서 용접공은 각종 금속흄·분진·유해가스·방염포 등에 함유된 석면 등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②연마작업이란 금속표면의 흠집이나 돌출부위·산화철(녹)·패류(홍합)와 같은 이물질 제거, 용접부위의 표면처리 등을 위해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으로 이 때 비산되는 분진 속에 함유된 결정형 유리규산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이며, 그 외에도 니켈과 크롬·카드뮴 등 중금속이 문제된다.

③도장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유해인자는 주로 각종 유기용제와 안료, 각종 첨가제 속에 포함돼 있는 비소 화합물·석면·6가 크롬 화합물·카드뮴 화합물·결정형 유리규산 등 발암물질이다. 도장공은 국제암연구회가 이미 폐암 발생 위험도가 확실하다고 인정한 직종이다.

④과거 배관·단열작업에 있어 주로 사용된 보온 및 단열재는 석면이다. 배관공이나 보일러공은 석면으로 인한 진폐증인 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직업병이 주로 문제되며, 특히 선박수리 및 해체 작업시에는 비산되는 석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⑤주물작업이 이뤄지는 공정은 주로 엔진 및 철의장품 제조공정이며, 주물공은 유리규산에 의한 폐암 외에도 진폐증(규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중금속 중독·소음성난청 등의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⑥엔진 제조공정 중 유압실린더 공정과 의장제작공정에서의 도금 및 세척작업 시에는 6가 크롬·니켈 등 각종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조선소 근로자가 폐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직업병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직업병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①폐암 유발물질 노출기간이 최소 10년 이상 될 것 ②노출시기로부터 최소 10년이 경과했을 것 ③흡연·방사선 치료 등 업무와 무관한 다른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지 않았을 것 등을 요한다.

폐암의 원인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폐암의 약 85%는 흡연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흡연의 양과 기간도 폐암에 걸릴 확률과 관련이 있는데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워 온 사람이라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

또한 조선소 근로자로서 장기간 근무한 것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실제 작업환경측정결과 폐암 유발물질 노출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력 소명 및 흡연력 보정 등 철저한 사전준비 후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과거 조선소에서 근무한 분들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경우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라도 유가족들은 유족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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