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8일 수도요금 감면 범위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경감하는 내용을 담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수도요금 감면대상 범위를 다자녀가구에 이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를 통해 한부모가족 가구 약 600여세대 중 이미 다른 지원대상자로서 수도요금 감면을 받고 있는 세대(중복 감면적용 안됨)를 제외하고 300여세대(추정치)가 가정용 수도요금의 월 사용량 10톤의 사용요금 감면혜택을 누리게 된다. 감면혜택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 고지분부터 적용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서 소외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수도요금 감면혜택은 신청에 의해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 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문의사항은 거제시 상·하수도과 상수행정담당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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