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2배 부과

8월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가 2배가량 인상됐다.

거제소방서(서장 조길영)는 지난 4월3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교통안전표지와 적색 노면(연석) 표시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시 2배가량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에 매월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및 소방용수시설 점검과 더불어 지역주민들에게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를 당부하고 과태료 2배 인상을 홍보하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이달 중 지역 내 소방시설 가운데 우선적으로 50개 지역에 적색노면표시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길영 서장은 “화재발생 시 조기 진압을 위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나와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시설을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거제시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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