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중복기능 우려·공감대 형성 부족' 이유

지난 22일 거제사랑시민연합 소속 7개 단체와 거제시기독교인 단체 등은 시청 앞 광장에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거제사랑시민연합 소속 7개 단체와 거제시기독교인 단체 등은 시청 앞 광장에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 반대집회를 열었다.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안이 거제시의회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전기풍)에서 부결됐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23일 오후 제209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조례안'을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최양희 의원을 발의로 상정된 이 조례안은 거제시 거주 학생을 포함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해 청소년이 건전한 경제주체로서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돕자는  취지다. 이 조례안 제7조와 8조에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운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인권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행복위는 상임위가 이날 오후 조례안 심사 끝에 중복 기능 우려와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조례안을 부결했다.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통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의원과 조례안을 상정한 최양희 의원이 서로 각을 세우며 맞서기도 했으나 비공개 논의를 거친 끝에 회의를 속개해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앞서 거제사랑시민연합 소속 7개 단체와 거제시 기독교인 단체 등은 지난 22일 거제시청 앞 광장에서 거제시 청소년노동인권조례안 반대집회를 가진데 이어 상임위가 열린 23일에도 거제시의회를 방문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거제시 청소년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만드는 조례안 제정을 결사반대 한다"면서 "노동업무는 국가사무로, 이미 거제고용센터나 통영고용지원청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거제시가 동일한 업무에 세금을 중복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아야 할 공교육의 기조를 무너뜨리고 거제시 청소년들을 노동자 계급으로 만들어 정치세력화 시키려는 의도를 지닌 나쁜 조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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