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실거래 신고 위반(업·다운 계약 등)과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행위, 중개보수 과다 요구 등이며, 계약서·영수증·거래내역 등과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거제시청 토지정보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중개거래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등록증과 자격증을 확인해 반드시 대표 공인중개사와 계약하고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실제 거래금액과 다른 업·다운 계약을 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 호재 등을 미끼로 큰 수익을 장담하는 ‘기획부동산’ 등의 ‘묻지마’식 투자는 경계해야 하며, 거래물건의 현장확인, 부동산 관련 서류 및 허가부서를 통한 허가여부 확인 등의 세심한 거래가 요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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