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매각철회 등 본격 투쟁 예고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권을 확보해 임단협과 매각 반대 등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2019년 단체교섭 쟁의행위와 조합비 인상을 위한 규약 변경 건 등 2가지 안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 5605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5170명이 참여해 찬성 4755명(92.0%), 반대 397명(7.7%), 찬성률 84.8%로 파업권을 확보했다. 무효 18명(0.3%)이었다.

또 지난해 금속노조 가입에 따라 조합비 인상을 골자로 하는 규약 변경안도 7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와 함께 조합비를 통상임금의 1.5%로 변경하는 찬반투표에선 찬성 3760명(72.7%), 반대 1395명(27.0%), 무효 15명(0.3%)로 가결됐다. 이로써 조합비는 기존 3만2970원에서 통상임금 적용으로 2만3661원 오른 5만6631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쟁의행위 시기, 방법은 쟁의 대책위원회 의장(노조 지부장)에게 맡길 예정이다.

대우조선 노사는 5월 초 상견례를 시작으로 올해 임금·단체교섭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인상, 제도개선, 정년 연장(60세→62세), 사내 하청직원 처우개선 등 통상적인 요구 외에 회사 매각철회도 사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오는 29일부터 시작하는 여름휴가 전까지 임금·단체협상 타결을 목표로 할 계획이다. 이날 투표 결과로 당장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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