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예산계획, 노인보호 교통시설 유치→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로 변경
공론화·의회 의견청취 없이 시에서 일방적 단행

거제시가 노인보호구역 대신 생활도로구역 지정으로 남녀노소 안전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관련 도로교통시설 예산이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시설 예산으로 변경돼 논란이다. 사진은 지난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고현동 고현로 11길.
거제시가 노인보호구역 대신 생활도로구역 지정으로 남녀노소 안전을 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노인 관련 도로교통시설 예산이 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시설 예산으로 변경돼 논란이다. 사진은 지난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고현동 고현로 11길.

초등학교 통학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거제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정비를 위해 노인교통 지원예산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노인교통 지원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의회에 예산안이 논의되거나, 사업명세서에 적시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목적을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지적이 되지 않았으면 이를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이용됐을 것으로 보인다.

변광용 시장은 지난 3월28일 삼룡초등학교를 방문해 삼룡초 인근 지방도 1018호선과 접해 있어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민원을 받았다. 이에 변 시장은 학부모·교사 등의 요청에 따라 교통시설물인 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현재 단속카메라 설치를 두고 인근 주민과 의견이 엇갈려 설치가 유보된 상태다.

문제는 단속카메라 설치는 거제경찰서가 예산을 집행한다. 그러나 거제경찰서에서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설치 불가라고 밝히자, 거제시가 설치하기로 약속했고, 이 설치비가 노인보호를 위한 교통시설비에서 쓰여질 예산이었던 것으로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사)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관계자는 "보행자 교통사고 가운데 노인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노인보호구역 등을 비롯한 각종 시설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어린이와 노인의 대결 구도로 확대해석하지 말고, 목적성을 갖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에 따라서 사용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이나 국·도비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지 없는 형편인 곳에서 갖다 쓰면 되겠냐"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노인 교통시설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거제시가 쉬쉬한 채 넘어가려 한 것이 더 문제"라며 "일일이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이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비쳤다. 그러면서 "교통시설 예산 가운데 비율을 나누기는 해도 활용 용도를 명문화하기 전에 결정된 일로, 노인교통시설 예산에서 돈이 쓰였다고는 할 수 없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시설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추후 노인교통시설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매년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됐던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생활SOC(사회기반시설) 세목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2대 설치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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