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받은 혐의

거제시의회 A의원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선거 운동 당시 B씨를 선거사무장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 선거 이후 지급된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위등록된 선거사무장에게 지급된 선거보조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A의원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1심 1차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다음달 8일로 미뤄졌지만 휴정기간이라 또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A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이라서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다"면서도 "선거사무장이 서울 사람이라 거제와 왕래하는 과정서 빚어진 오해"라고 말했다.

한편 A의원의 사건은 지난 1월 선거운동을 도왔던 C씨에 대해 A의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C씨는 A의원이 선거운동 당시 이뤄진 약속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거제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의원은 C씨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된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5월29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A의원이 제기한 C씨의 '무고'죄는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명예훼손은 공소권없음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의원이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음이 적발되면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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