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을 먹고 남편과 거제시청 뒤 시민공원을 찾았던 최기순(47·고현동)씨는 깜짝 놀랐다.

어디선가 중간크기 개 한 마리가 무섭게 달려왔기 때문이다. 목줄도 안하고 무작정 달려드는 통에 놀라서 뒤돌아 뛰기 시작했다.

남편이 개를 쫓고, 개주인이 개를 급하게 제지하고서야 놀란 가슴이 진정됐다. 목줄을 해야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시큰둥한 반응이었다. 공원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주의사항 푯말도 있었고, 목줄을 해야하는 줄도 알고 있으면서도 공원에 개를 풀어두고 어찌나 당당한지 답답했다.

소형견 4마리에 목줄을 매고 부모님과 함께 밤11시쯤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섰던 이민경(23·장평동)씨. 벤취에 앉아 쉬고 있는데 목줄을 안맨 대형견이 달려들었다. 개주인은 보이지 않았고 공포가 엄습했다. 자신의 소형견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개들을 안고 벌벌 떨면서 한참을 신경전을 벌였다.

천천히 걸어서 나타난 주인에게 왜 목줄도 안하고 단속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계단을 올라와 숨이 차서 뛸 수가 없어 걸어왔고 개가 전력질주 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같이 뛰면 더 흥분해서 날뛴다고 제지하지 않았단다.

경찰서에 신고하니 경찰이 오는 그사이 아주머니는 목줄을 채웠다. 경찰은 별다른 일이 없었기에 과태료 발부는 안하겠다고 했다. 항의하자 경찰은 목줄 안 맨 대형견 과태료와 함께 입마개를 안 한 자신의 소형견에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목줄 안 매고 다니다가 신고당하면 경찰 오는 사이에 목줄을 매면 되고 사고만 없으면 아무 일 없는 것으로 처리한다는 말에 화가 끓어올랐다.

동물보호법과 경범죄처벌법 등에는 소유자 등이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하는 경우에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외출 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혐오감을 주지않는 범위의 길이로 조절이 가능한 목줄을 착용시켜야 한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로트와일러·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맹견이면서 월령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반드시 씌워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배설물도 즉시 치워야 하고 위반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고는 110번이나 거주하는 주민센터·경찰서 등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주민센터 홈페이지 민원고충상담코너나 폰으로 안전신문고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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