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께 장평교차로서 재활용 고철을 담고 이동 중이던 덤프트럭 2대가 부딪치는 추돌사고가 발생해 퇴근시간 교통정체 현상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오후 5시40분께 장평교차로서 재활용 고철을 담고 이동 중이던 덤프트럭 2대가 부딪치는 추돌사고가 발생해 퇴근시간 교통정체 현상을 빚었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경남도 내에서는 거제에서 40대 운전자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A(40)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2시32분께 상문동 금성주유소 앞에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8%로 면허정지 수준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으로 음주운전 처벌 수치는 면허정지 0.05%→0.03%, 면허취소 0.1%→0.08%로 하향 조정됐다.

거제경찰서는 지역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인식 전환을 위해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거제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대한 출근길 숙취운전 및 낮술운전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고현이나 옥포·장승포 등 시내 중심가에서 점심시간을 전후한 낮술 운전에 대한 단속도 함께 벌여 지역사회 모두가 음주운전을 척결하기 위한 분위기와 공감대를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전날 과도한 음주 후에 출근길 운전할 경우 강화된 도로교통법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3%를 대부분 벗어나기 어렵다"며 “과한 음주 다음 날은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입법 예고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되면 최소 ‘감봉’ 처분을, 음주운전으로 사고 냈을 때는 ‘정직’ 이상, 음주 사망사고나 뺑소니는 공직에서 퇴출된다.

○…지난달 26일 오후 9시55분께 고현 중곡지역에서 고현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향하던 B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오던 C씨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다. C씨가 뒤늦게 중앙선을 넘은 사실을 인지하고 핸들을 꺾었지만 B씨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문을 들이박았다. 문제는 B씨가 차량을 안전한 쪽으로 옮기는 틈에 C씨가 사라졌다. B씨가 거제경찰서와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비로 인해 번호판 식별이 안 된 점이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50분부터 10시 사이 이 길을 지나간 시민은 제보를 부탁한다”며 “다친 이는 없지만 사고가 났지만 자리를 뜬 점에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56분께 장평동 D마트에서 포장기계를 이용하던 E(70)씨가 손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부상이 깊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오후 5시40분께 장평교차로서 재활용 고철을 담고 이동 중이던 덤프트럭 2대가 부딪치는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뒷차량 운전자 F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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